무허가 주택 취득세율 무허가 주택이란 지자체에 허가 없이 신축한 주택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로인하여 취득세율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주택 외 취득세율 4.0%가 적용됩니다. 물론 모든 무허가 주택이 다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962년1월19일 이전에 신축한 주택 건축법이 재정된 1962년1월20일 전에는 건물을 지어도 허가 또는 신고할 의무가 없기에 무허가 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1962년1월19일 이전에 신축한 주택은 현재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962년1월20일 이후에 신축한 주택 건축법이 재정된 1962년1월20일 이후에 모든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962년1월20일 이후에 신축한 주택은 건축물대장 도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거목적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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