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강남 반포에 1채, 경기에 1채 2주택자 상태입니다. (도합 싯가 60억 정도..반포 거주. 경기는 임대사업자) 임대 사업 내놓은 주택 처분후 반포집과 합쳐 이동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순서나 양도세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관련 세무 상담 및 처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도 좋으니 임대사업자 관련 세법 및 2주택 처분 시 양도세 전략 수립 가능한 세무사 분 추천 받고 싶습니다. 세무 상담을 떠나서 일단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아래 2가지가 궁금한데요. 아시는 분 있다면 조언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이 꽤 커서....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가 내년 11월입니다. 다만 지금 팔아도 60% 정도는 되서 온라인 계산기 상으로는 3,000만원 차이라서 차라리 의무임대 기간 다 안채우고 팔아도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의무 임대 기간 8년 안 채우면 임대사업자에게 매물을 팔아야 벌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4년만 해도 안된다거나, 자동 말소가 되면서 벌금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다 못채우고 파는 경우 혜택받은 세금을 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된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재산세 감면은 2주택이라 받지 못했고....종부세 합산 배제만 받았습니다. 2. 실거주 중인 먼저 주택을 팔더라도 1주택인 조건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유 중인 임대사업주택은 반드시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세 감면이 취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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