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임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신청을 세무서에 하고 왔습니다. 거주주택 : 실거주 11년이상 6억이하 임대주택(다세대) : 5년 이상임대 임대료 올리지 않고 조건 만족( 19년10월 임대개시) ,8년 장기임대신청 거주주택 : 25년 2월20일 매도 (경기도 비조정) 임대주택 : 25년 2월28일 세입자 이사 (경기도 비조정) 문제는 임대주택이 현재 고시완료 후 재개발로 인한 이주 중이라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 완료 기간이 5월 말까지 인데 구청에서 자동 멸실 되면 세입자 못받게 되는 상황이나 세입자 6개월 이상 공가 상태를 못 지키는게 걸리고.. 이럴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한 자진말소를 신청 하는게 나은지 그냥 구청에서 이주 완료후 멸실 되게 놔두는게 났겠습니까? 현재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어서 신청 했지만 추 후 이런 상황등이 문제가 되어 환수 될까 염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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