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님 집이 재개발되어 현금청산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일도 안하셔서 대출받을 능력이 안될것 같아서요. 지금 상황은 살고있는 빌라를 현금청산할 계획입니다. 당장 이주 시작이고 내년1월까지는 이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빌라를 현금청산하고 나와서 작은빌라또는 오래된 아파트에 실거주 매매로 할 예정인데요. 취득세가 헷갈립니다. 1.전라도에 공시가 4000만원도 안되는 쓰러져가는집 한채 소유 2. 현재 가로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예정인 빌라소유 (공시가 1억 안됨) --> 현금청산 예정 이 상황에서 인천에 매매가 2억정도의 빌라또는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가 헷갈립니다. 1번은 공시가도 낮고 지방이라서 주택수 제외(취득세) 인건 알겠는데. 2번 현금청산 예정인 빌라는 현금청산 완료시점까지는 등기부등본상 아버지 소유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집 매입시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현금청산 완료 이전에. 집을 매수할 생각이라고 하시는데..(이유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현금청산 해결 안되도 새로운 집 매매 원함) 인천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니 두채까지는 기본취득세 1.1% 인걸로 알기 때문에. 1.전라도집 주택수 제외. 2.현금청산예정인 빌라 공시가1억이하임. 비조정지역이라서 주택수 제외. 3. 아파트 매수시 중과안되고 취득세 1.1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도움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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