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020년6월25일 등기 5년실거주 2주택 2024.12.9 등기 세안고 등기 상황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매 계획이라면 25.12.9일 이후로ㅡ두번째주택 취득1년지난시점 등기치면 첫번째 주택 비과세 맞죠? 여기서 궁금한건 두번째 주택 매도시기는 (거주의무없음.보유의무2년) 1번 첫번째 주택 매도 후 두번째 주택 26.12.9 이후 매도 하면 비과세인가요? (첫주택 매도하고. 두번째 취득후2년. 세번째 신규주택 취득ㅡ두번째취득후1년경과) 2번 27.12.9이후 매도 해야 두번째 주택도 비과세 인가요 (첫번째주택 매도기점부터 두번째 주택 보유2년 가산:27.12.9~ 세번째 신규주택 취득 :25.12 .9~ (2번째 취득후1년 경과) 3번 첫번째 주택 처분(1주택 매도 후) 후.2번째 주택만 1주택자로 2년 보유 해야만 비과세 인가요? (첫번째 주택 매도시점 부터 두번째 주택 2년 보유. 신규3번째 주택 미취득) 1.2.3번중 저의경우는 어떻게 해야 첫번째 .두번째 모두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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