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말과 올해초 외조부모님께서 모두 작고하시고, 외조부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던 주택 1채를 저희 어머니와 형제분들께서 협의하여 저번달에 상속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속주택은 공시지가가 4억정도 되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큰아버지 39%, 작은아버지 33%, 어머니 28%로 지분을 나눠서 공동상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산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조부님과는 같은 세대로 거주하지 않았고요. 현재 상속주택이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작은삼촌께서 6개월내에 매도(양도)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중이십니다. 작년에 36억 정도 시행사에서 제시했지만 합의되지 않았고 올해 40억 내외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성사가 될 경우 저희 부모님께서는 1세대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 소수지분권자는 기존 보유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듯 하고 상속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2. 장기보유특공은 어머님이 외조부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한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 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구조상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이 됩니다. 3번에 따르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을까요? 어차피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다면 비과세는 불가하고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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