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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양권 증여시 거주여부 판단 기준2025-10-19 01:36
작성자

분양권 증여시 거주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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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분양권을 증여를 받을 당시 비조정지역이고 이후 분양권이 주택이 되기 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시 증여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여야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입주권 역시 같이 적용되는지요?

 

[국세청 답변]

 

답변내용 : 분양권 증여시 거주여부

 

귀 상담의 경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일(준공 후 잔금일) 현재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일(준공 후 잔금일) 현재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여야 함)

 

승계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재개발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개발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증여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법령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법령해석과-4015] , 2021.11.18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2020.1월 甲은 父로부터 父가 이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음

* 증여 당시 甲은 무주택 세대이며, 父와는 별도 세대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따르면, 시행사 및 시공사와 甲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甲과 父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직인을 날인함

 

○ 2020.8월 甲이 A아파트 취득함

* 경기도 양주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2. 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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