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 소유(아내 명의)고 27년에 입주예정인 분양권(부부 공동명의)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관련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 등에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 알고 있지만 분양권 시세(분양가 10억, 현재 p 1억 정도 형성)를 볼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입주시에도 현재 주택 매도하고 들어갈거라서요(1주택) 남편은 다른 건축물(주택 아님) 소유 중이라 주택을 아내명의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택자금은 아내가 다 부담할거기도 하고요 [질문1]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1안: 부담부증여(남편명의 지분과 대출을 함께 아내에게 증여/ 현재 남편 앞으로 중도금 대출 중, 3회차 실행) 2안: 아내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의를 아내앞으로 이전하면서 아내앞으로 대출 실행 1안으로 진행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채무인수로 인해 남편앞으로 양도세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2안으로 하면 채무없는 순수증여로서 양도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을 거 같은데 맞는지요 [질문2] 분양권 계약이 23.11.로 현재 2년 미만인데 그럼 세율이 더 높아져서 불리한 것인지요? p가 더 발생하기 전에 빨리 양도하는게 맞을지요. 혹시 위의 것 외에 더 신경쓸게 있을까요? 이 방면에 문외한이라 무식한 질문이면 용서바랍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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