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A 주택 구매 (22.11월 준공) 후 B 입주권 주매 (24.06.30) A 주택 실거주 2년이 마무리 되어 A 주택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 입주권 준공 (27년 7월) 시점에 입주 후 1년 거주 할 예정으로 A 주택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후결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A주택 매도 후 B 입주권 1개만 가진 상태에서 1년 거주를 하여 A 주택 비과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A 주택 매도 후 C 입주권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A 주택의 비과세는 영향이 없을까요? B 와 C 는 1년 Term 을 두려고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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