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무주택) 여(분양권) ㅡ1가구 비조정지역 24년 12월 취득 조정지역(송파구) 아파트 공동명의로 구입시 취득세율 어떻게 될까요? 12억 초과는 세율이 더 높나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2가구 보유로 되어 종부세 대상이 될까요? 분양권은 종부세에서 제외라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추후 분양권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 질문 현 상황에서 비조정지역 12억 이상 아파트 구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1~3프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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