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거주 주택 보유세 대폭 강화! 예를 들어 미국,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은 실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도 있고 재산세도 0.35%로 혜택(실효보유세: 0.28%), 비거주 주택은 공제 없이 재산세 1%. 2. 마포, 성동, 강동, 광진, 과천, 분당은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토허제(연말) 3. 서울 전역 조정지역 4. 양도세 중과세 유예 중단 5. 규제지역 DSR 35%, LTV 30%, 전세 DSR 포함 6. 고가주택 대출금지 7. 공정가액비율 80% 환원 8. 공시가 로드맵 재가동 9.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 재초환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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