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a (21년 4월 증여, 당시 조정지역 상태였음, 6억 이하 아파트) 대체취득 아파트 b (25년 5월 매수, 조정지역) a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후를 '잔금일'로 지정해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a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에 등기목적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원인' 2021년 4월 22일 증여 로 되어있고, 접수는 '2021년 4월 26일 제~~~호'로 적혀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접수일인 '21년 4월 26일'이 기준일까요 '증여일'인 21년 4월 22일이 기준일까요? 2.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26년 4월 26일이면 이월과세에 적용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a 아파트에 거주 중이나 아직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월과세 기간이 끝나면, 제가 양도받은 금액과 매도하는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일시적 일주택'이기 때문에 따로 양도세 중과는 없지요?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시기가 맞물릴거 같아 어렵네요, 실거주 2년 하고 매도하면 제일 편할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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