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등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속세에는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어가면 보통 5년간 사후관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속이후 재산 증가와 부채상환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 고객 중 12년 이전에 상속된 재산에 대한 사후검토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를 지운 서울지방국세청 해명요청 안내를 첨부합니다. 보면 2020년10월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상속세 신고하고 조사한 것은 2013년 이었습니다. 끝까지 추적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를 당하고 추가로 상속세를 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 때 은행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로 넣어서 공제받은 금액은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세무서 사무처리 규정에도 못박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것 같은 시기나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 채무가 변제된 경우, 변제한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해서 상속인이 스스로 변제할 소득이나 재원이 없는 경우 다시금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상속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이 증가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의 사례와 같이 정기적으로 채무변동을 조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속 이후에도 항상 자금거래와 자산취득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무상환 해명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채무 및 이자의 상환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을 일자별, 금액별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소득 증빙이나 예금 통장 내역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취득, 채무상환 시 국세청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편 보러가기 효자 · 불효자 상속재산 달라집니다.: 올해 말로 바뀌는 상속 유류분 제도 [회계사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1122101847625nx 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