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2주택 가지고 있어요 다른 조정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1번 아파트 18년 9월 등기쳤고 현재 세 놓았어요 먼저 내년 1분기까지는 매도 예정이고 문의)양도세는 얼마쯤 낼까요? 2번 현재 아파트 거주중 19년 1월 등기 후 계속 거주 내년 10월까지는 매도 예정 문의) 양도세 중과 없고 장기보유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양도세도 안낼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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