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안내고 문 닫고 최근 두 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요식업이고 장사는 꽤나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 & 세무대리인 피셜)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저 제 연락을 피합니다. 또한 계약 만기가 곧 도래합니다. 미납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데 제가 고민 중인 것은... 1. 보증금 공제 되도록 그냥 둬야 할지 (약 1년 임대료+관리비 커버 가능) 아니면 2. 슬슬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 진행해야할지요. 고민하는 이유는 공실 리스크 입니다. 지금 명도해서 내보낸다고 해서 바로 임차인이 구해질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입니다. 계약은 별 말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기 후 보증금 공제시 문제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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