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년 8월 분양아파트(A) 취득 등기 현재 상생임대인 조건 완료 전 추가로 실거주목적에 아파트 매입으로 2주택이 되었고 두번째 매입 아파트(B)에는 8년이상 거주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후 첫번째 분양 아파트(A)가 상생임대인조건이 완료되고 두번째 매입 아파트(B) 장기간 거주 후 매도를 한 뒤 첫번째 분양 아파트(A)를 매도할 때 분양 아파트(A)가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만 먼저 매도하고 A 분양아파트를 1주택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이들 4명을 양육중이라 월세 임대소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A분양주택을 먼저팔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상황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벙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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