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주택 16년 12월 등기 - 현재까지 거주중 (단독명의) 약 2억5천 분양가, 매도시 3억 6천 예상 2. B 주택 22년 12월 등기 - 실거주 하지 않음 (공동명의) 약 3억4천 분양가, 매도시 4억9천 예상 A주택 먼저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인것은 알고있지만 A주택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B주택 먼저 매도해야할것 같습니다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과세 35프로 적용해 3천만원 초반의 세금이 과세되는데 맞나요? 저로썬 큰 금액이라 ㅠ A주택보다 B주택 선 매도시 절세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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