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누수로 인한 공사시 세입자에게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서 글올려요! 아랫집에 누수피해로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서 누수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원인을 못찾았어요! 그래서 누수업체에서 일주일정도 집을 비우고 원인을 찾아보자고 그러는데..이경우 세입자에게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집에 중대하자로 계약갱신권을 안받아줘도 될까요? 4월말 만기여서 차라리 세입자 내보내고 누수공사를 하고싶은 마음인데... 세입자는 갱신권사용해서 안나가겠다고 하며 공사때문에 화장실등 사용못할때 숙박비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월세도 못내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아랫집보다도 저희세입자가 더힘들게 하네요.. 공사비에 세입자보상금에 아직 원인도 못찾겠고.. 너무 심란해서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