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 올해 12월 전세만기입니다.
5월 9일 이전 저희가 맘에 드는 매물, 급매등
잡기 위해 현금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집주인에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나가고 싶다고
할 예정인데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복비는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전액일지, 반반일지 2. 부담할 경우, 집주인이 현재집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복비를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에 전세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되는지 3.다른 안이 있는지
부린이다보니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