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2억미만의 아파트를 6년째 전세로 놓았고, 이번 전세입자(26.06월 2년만기)에게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내려가지는 못했고, 부동산통해서 계약금 을 전달받았는데,
궁금1 전세입자(겸 매수자)가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하심. 매수자가 들어올때 고치는게 아닌가요?
궁금2 계약서 특약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성 시 잔금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중대한 하자외는 매매대금에서 조정된것으로 본다. 가 넣어져있는데, 저희가 현재 집을 보지 않은 상황인데, 잔금날 시 , 염두에 두고 지금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첫 매도라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