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10억 집에 전세금이 4억이라고 하면 (세입자 전세대출 x) 1. 세입자 퇴거가 8월 이라고 하면 3~4월에 매수를 위해 신청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올까요?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2. 어찌저찌 허가가 나와서 6억을 보유현금 + 신용대출 + 부모자식간 대여 로 구한 뒤 5월 초에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세입자가 8월 초 혹은 말에 나간다고 할 때 세입자 나가는 날에 주담대 6억이 나올까요...? 주담대 심사 시점에는 신용대출을 상환한 상태라고 가정하면요. 주담대 받아서 전세금 반환 및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회원분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