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갱신청구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계약기간은 이렇습니다. 2024년도 5월 전세계약 (계약금 4억원) 2025년 1월 근저당권 설정(집주인이 아파트담보대출 2억1천만원 받음) 2026년도 5월에 재계약청구권 사용할 예정임~
1순위 전세계약금 4억원 2순위 근저당담보대출 2억 1천만원 현 아파트 시세 7억~7억5천만원
며칠전에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할꺼냐고 물어봐서 사용 할 예정이다 애기하니 보증금 5% 2천만원 인상된 금액 애기를 함~
여기서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보증금 2천만원 추가로 인상하면 근저당 담보대출에 밀려 3순위가 되는데 이럴때는 1. 집주인에게 우선 근저당 설정 해재 후에 5% 인상된 금액을 애기하라고 해야하는건지~ 2. 근저당권 설정이 해재가 안되면 3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해도 되는건지~
그냥 퇴거하면 좋은상황인데 2년은 여기서 더 주거해야되는 이유때문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