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 단독명의 1주택자이고(매도계약 체결 완료) 갈아탈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예정입니다(매수계약 체결 완료) 50% 대출 예정이구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저 : 단독명의 집 판 돈 배우자 : 전액 대출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혹시 제가 보유현금+집 판 돈(6억 미만)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배우자가 현금으로 매수대금을 내고 제가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내는 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자금조달계획서랑 실제가 달라져도 되는지, 위와 같이 좀 복잡하게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안대로 배우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금리 괜찮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게 귀찮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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