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 진행중인데요 사전증여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하던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상속개시일 기준 10년전부터 상속인에게 출금된 기록을 사전증여로 보고 먼저 증여세를 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시 먼저 낸 증여세만큼 차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증여세, 상속세 나누어서 한번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상속개시일 기준 2년전 이후 어머니 통장으로부터 제 와이프에게 8천만원 입금한 기록이 있는데 이건 별도의 증여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와 와이프에게 각각 증여세, 그리고 증여세만큼 차감된 상속세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