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06/2026030603296.html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06/2026030603296.htm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64064i 상가와 아파트 간 개발이익 배분 갈등 법원은 상가 손 들어줌 대형 상가 포함 재건축은 분쟁 위험 높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064064i업계에선 대규모 상가를 함께 조성하는 재건축 단지 계약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근 1320가구 규모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역시 상가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는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을 반려하며 당초 3.3㎡당 평균 4457만원에서 4137만원으로 분양가가 조정되기도 했다. 그래도 당시 서울 1000가구 이상 단지 중 최고 분양가였다. 단지 맞은 편은 '개포그랑자이'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등 일부 신축 단지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명시돼 있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신축, 증축, 개축 등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을 뜻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 단지의 전세나 매매 계약 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현행 대출 규제가 개별 세대인 전유부에 위반 표기가 있을 때만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지 전체 관리 책임인 공용부 위반으로 표제부에 위반 딱지가 붙어도 개별 세대 등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위반 표기 즉시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일반 다가구·빌라 소유주 및 임차인들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행정 처분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단지 인근 아파트인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공공 보행 통로 폐쇄 등으로 동일한 시정 조치 대상에 올랐으나 대장상 표기 여부는 제각각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와 래미안 포레스트는 위반 표기가 된 반면,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사실상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위반 건축물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매수자도 주택취득자금 대출이 막힌다면서도 아파트 공용부는 건축법을 위반해 지어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을 지을 때 법을 위반해 수익률을 극대화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제재를 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도 양성화를 해준다면 적법하게 건축한 이들은 불이익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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