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보증금 낮추고 일부 월세로 낼게요전셋값 고공행진에 반전세 계약 늘어 조성신 기자 조성신 기자 입력2026.03.05. 오전 10:06 기사원문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물건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김재훈 기자]
순수 전세 대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반전세 포함) 비율은 지난해 1월 59.2%에서 올해 1월 66.8%로 확대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빌라(다세대·연립)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 비율은 80.1%로 집계됐다. 아파트 역시 50.5%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
전세 계약이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구조가 늘면서 통계상 월세 비율도 커지는 모습이다. 월세로 분류되는 거래에는 순수월세뿐만 아니라 준월세와 준전세가 포함된다.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보다 적으면 순수월세, 12~240배면 준월세, 240배를 넘으면 준전세로 각각 구분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반전세로 통칭한다.
전·월세전환율도 오름세다.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24년 12월 6.2%(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2025년 12월 6.6%로 상승했다.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보증금 기준에서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일례로 전환율 5%를 적용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연 500만원, 월 약 42만원 수준이 된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일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해 1월 60%로 최근 1년 기준으로는 2023년 중반 이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업계 전세 중심으로 유지돼 온 임대차 시장의 변화 조짐과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금리 수준과 보증금 운용 여건, 임대인의 현금흐름 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역별 수급 상황과 주택 유형에 따라 체감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최근 계약을 보면 전세와 월세가 분리되기보다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리와 자금 여건에 따라 계약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거래 비중 변화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