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저가 매수하고 부모님이 전세에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싶어요. 증여세/양도세와 얽힌 세무이슈가 주이긴 하나 대출승계/전세계약 법적 이슈도 있다보니, 어디쪽에 상담을 받아봐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 아파트 시세 14억 - 부모님 50:50 공동명의 - 실거주중 - 담보대출 1억 남음 1. 특수관계인간 매매 - 나와 남편이 공동명의로 저가로 양수하고자 함 - 7억/7억 일텐데 각각 저가매수하게되눈 경우 4.9억/4.9억 매수가능한가? (총 9.8억) 2. 전세계약 - 전세 7억 이라고 가정하면,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하여 상계처리 가능한지? 즉 차액 9.8-7=2.8억 에 대한 현금흐름만으로 매매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물론 추후 부모님 퇴거 시, 담보대출 일부 받아서 전세금 7억 돌려드릴거구요 3. 사실 해당 아파트에 담보대출1억이 남아있있다면 대출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한다면, 1.8억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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