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의 경우 최초에는 9억원 이하의 공시가격의 주택에만 적용되다가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시가격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의 직전계약이 22년 6월1부터 24년 5월31일까지이고 9억원초과 주택인데 혹시 22년 6월21일 부동산 대책 발표전인 22년 6월1일에 직전계약이 시작되었기때문에 혹시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추후에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경우에도 추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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