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1주택(의정부, 매매가 3억) 보유 + 상속으로 인한 25% 지분 주택 1개(도봉구) 아버지: 주택1 (노원구, 매매가 6억중반) + 23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 주택1 상속(노원구, 매매가 4억) 현재 아버지는 할머니댁으로 전입신고 되어있고,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황인데 아버지 명의 주택으로 같이 이사가면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 주택으로 같이 전입 신고(함께 거주예정)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중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과세될까요? 찾아보니 부모1주택, 자녀1주택인 경우엔 65세 이상 부양으로 세대 합가할 경우 감면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2주택자인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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