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각각 1주택 + 1분양권 1주택 + 1주택 위 두가지 조건에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비과세 성립조건에 부합되는 상태에서 10년 내 1개의 주택 매도 시 (1주택으로 간주) 비과세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혼인신고 전 각각 1분양권 + 1분양권 아무리 찾아봐도 이와같은 유사 유권해석이 없네요 1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혼인합가특례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구요 이 부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설명해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