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성립 문의드려요 20년 12/29 소유권이전등기, 세안고 매입(임차A) <매수시점 조정지역이였고, 22년11월 조정해제> 21년 3월, 전세2.25->2.5억 재계약 임차A ㄴ2년 거주 후 퇴거_23년 3월 23년 4월 전세 2.4억 임차B 25년 4월 전세 2.5억 임차B - 계약갱신청구 로 진행되고있습니다 25년 4월, 2년 만기시점부터 상생임대인조검 성립하는지 궁금하며, 매수후 실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예를들어 25년 5월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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