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지방 전세집에 전세자금대출 2억이 있어 매매하면서 주담대 일으키면서 이건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일까지) 배우자껀 주담대 + 본인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제 경우에는 부모님 증여 1.5억 + 부모님 차용 1억 + 주식/예금 5억 으로 마련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주식/예금 중에 2억이 전세대출로 받은 돈이고 이 2억은 친척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서 잔금일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부모님 증여 1.5억 + 부모님 차용 1억 + 친척 차용 2억 + 제 돈 3억 라고 쓰는게 맞을까요? (친척 차용 2억은 전세자금대출 반환용도지만 결국 주택매수자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니면 잔금일 당시에는 전세대출 포함 5억이 제 돈이고 잔금일 오후에 전세대출 상환예정이니 제 자금을 5억이라고 기재하고 혹시 소명요구가 나오면 그 때 상세히 소명하는게 나을까요..? 차용한건 다음달부터 상환 실제로 할건데 (부모님/친척 모두 2.17억 이하라 원금만 분할상환 진행예정) 소명요구가 오면 신경쓸게 많아질것 같아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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