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21년 11월에 조정지역 아파트를 구매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고 조정지역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였지만 1년내 실거주 미충족으로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발생했습니다. 21년 11월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점이고 2주택자가 된 22년 11월에는 기본과세 적용 시점인데요. 저는 21년 11월로 계산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아님 2주택자가 된 22년 11월로 계산되나요? 전문가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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