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인데 갈아타기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모두 비 조정지역입니다. A주택 18년 11월 2.7억 구매 현재 약 3.8억 B주택 20년 3월 4.5억 구매 현재 약 5억 A,B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C주택 (약 4.5억) 부동산 구매 예정 제가아는 지식으로는 양도차익이 작은 B주택을 25년 5월에 먼저 매도하고 해당 금액으로 C 주택 구매 A주택은 25년 5월부터 3년인 28년 5월까지 판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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