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 1달 이내, 잔금일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1달 이후인데요. 저는 투기 지역을 구입해서 자금 증빙 서류를 제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주식/채권 매각 대금에 기재할 때 제가 가진 주식을 다 팔고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당시) 주식 내역을 증빙하면 되는 건가요? 2. 제가 현재 전세에 살고 있고 잔금 시점에는 이 주택에서 나올건데, 현재 시점은 보증금이 묶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한다면 그 자금은 어디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3. 부모님께 1.5억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은 증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5천 증여/ 1억은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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