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짓고 있는 생숙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완공까지 2년 남음) 기존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할수있게 권한을 준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1.그럼 분양가 10% 냈었던거 그대로 모두 돌려 받을수있는건지? 이때, 용도변경신청동의서 작성을 안한 세대에 해당되는건지..이미 동의한다고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건지? 2.계약자 100%동의에서 80%동의로 완화됐던데.. 그럼 저 처럼 계약해지 라도 해서 계약금이라도 건지려고 동의서 작성 안하는 세대도 있을텐데.. 그럼 추후에 계약해지 되고나면, 계약자가 아니니 동의율에 영향을 안미치는지.. 3.동의를 건물 완공전에 다 받아서 신청해야된다고 들었는데..그럼 완공되서 잔금일 이후가 됐는데..동의율 80%를 다 못채웠으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이 이제 불가한건지.. 해당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생숙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분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없는 소시민으로써 원금 몇천이라도 건지고 싶기도 합니다..기존 대출도 많기에..ㅜ 처음에 계약해지 반환 문구를 못봤다면..고민없이 당연히 동의했을텐데..고민이 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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