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주택 면적이 옆 A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소유자는 20명 정도 되고 그중 갑이라는 분이 토지지분 80%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토지지분 만큼 갑으로 부터 매수하려고 협의중 인데, 갑의 주장은 A 토지옆에 B토지가 평당 100만원에 매매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지분도 B토지와 같이 평당 매매가 적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B토지는 주택이 가능한곳이고, 제가 매수하는것은 공유지분이라 1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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