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구입은 20년이상 되었구요. 재산분할로 받은기간은 몇개월 안됐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고 이 토지가 1년이내에 개발로 수용이 될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땅 근처 어르신들은 개발업체와 계약이 거의 끝난 상태로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 땅을 대지로 개발해서 소매점을 짓고 살다가 개발업체와 계약을 하려는데 농지세, 농지과태료,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혼후 돈도 없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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