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를 얼만큼 소유해야 대토(환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립이 안됩니다. 관련법률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1호는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이고, 건축법 시행령제80조 4호에 의하여 녹지지역은 2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연도에 LH사건 때에서도 보시다시피 1000㎡ 이상 소유해야 대토를 받을수 있기에 큰 토지를 여러명이 매수해서 1000㎡씩 잘게 쪼갠일을 보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지역에서 녹지 300㎡를 소유한 자는 택지개발 시 어떤 주체가 개발하느냐에 따라 대토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나뉘어지는 것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주체는 LH, 지방공사(광역시도 개발공사, 시개발공사), 재개발조합, 주택조합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아온 것으로 보면 지방공사에서 개발한 곳은 과소토지(예: 녹지 300㎡)도 대토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지방공사는 LH버큼가는 넓은지역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따라 다 다를까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소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대토를 주는 개발주체를 선호해야 하고, 1000 이상 소유하여야만 대토를 주는 곳의 개발주체는 결사반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투자용으로 과소토지 임야를 사더라도 먼훗날 누가 개발할 것인지까지를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일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정만 확실히 알아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지식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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