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입주하고있는 아파트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23년도에 경기도 신축분양권(7억) 을 줍줍했습니다. (3주택당시) 계산해보니 1억가까이 되는 취득세때문에 현재 1주택자인 저(딸)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출 승계가 안되더라구요 지금 1 주택은 주택을 판매할수가 없는 처지라서 6개월내 종전주택 매도가 아예 안됩니다. 계획은 부모님께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곳에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명의변경을 하려면 부모님이 중도금을 다 완납하고 제가 가져올수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져오려면 부모님이 낸 중도금을 부모님한테 입금해야하는데, 그럴돈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 종전주택매도와 입주하는 조건으로 대출 승계받기 , 그리고 나서 6개월 내에 대출금 다 완납하기 = 이럴경우에도 3년동안 대출은 금지되겠죠? 부모님 전세금으로 어떻게든 등기를 쳐야하는데 제가 당장 돈이 없으니 승계도 못받고 명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승계나 명변을 하면 부모님과 저의 돈으로 어떻게든 7억 자납은 가능해서 입주해서 담보대출은 필요없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가능자산 2억 5천 부모님께 빌릴금액 2억 형제들한테 빌릴돈 2억 나머지는 신대로 매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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