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주택을 보유중인데, 서초구에 20년 구축 빌라를 매수하려 합니다. 5억 수준에 15평 정도로 작은 물건인데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등록세가 8%가 붙게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취등록세 면제대상은 불가한지요? (신축만 해당되는건지) 어차피 10년은 들고 있을 생각하는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절세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여,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나 신규취득 빌라의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도 가능한건지요? (그럴경우 기존 빌라가 1주택이 되어, 다른 물건을 추가로 사게 되는게 제약이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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