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고 비규제지역 10억 매물, 5억 전세를 끼고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 계획입니다. 1.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부가 각각 하나씩 제출하면 되고, 두 계획서의 자금 합이 현재 승계하는 전세보증금 5억을 포함하여 총 10억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현 세입자의 전세금은 '⑨임대보증금' 칸에 기록해야 하는데 공동명의니까 각각 2억5천씩 적어서 내도 되나요? 3. 계획서 제출시 금액과 실제 잔금 시점에 이체한 기록이 차이가 나도 되나요? 신용대출과 같은 경우 대출을 생각보다 더 혹은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 4. 비규제지역이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만, 혹시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현금처럼 특이한 자금은 없고 전세낀 임대보증금, 신용대출, 본인자본이 전부 입니다. 5. 잔금 치르고 나서 곧 세입자 퇴거 후 실제 입주할 예정이지만 잔금 시점에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니 '⑱입주계획' 에는 임대로 체크하는게 맞지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답변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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