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살고 있는 전세가 있는 데 주인이 만기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지인에게 잠깐 빌렸다가 잔금처리후 두달 만기후 다시 갚을 예정인데요 1, 남편 계획서 - 부동산 처분대금: 처분한 집이 6억이라고 했을때 3억만 적고 나머지 3억은 와이프 증여란에 적는다 -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남편의 명의로 된 경우 전세가 4억이라고 한다면 2억은 남편의 임대보증금에 나머지 2억은 와이프 증여란에 적는다(와이프의 최종 증여란은 3억+2억) - 이때 증여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그냥 둬도 되나요? -아니면 지인에게 빌렸다는것으로 자금을 써야 하나요? 2 대출 -1억을 대출받는다고 했을때 남편 혼자 갚으면 증여로 본다는 글을 보고 5천씩을 각각 남편과 와이프의 주택담보대출란에 적는다 맞나요? 3 외벌이 와이프의 예금액및 현금등 그 밖의 자금 - 와이프는 작년에 받았던 *** 있어 예금한것이 있는데 그 금액과 결혼할때 받았던 예물(금)을 처분할 예정인데. 다른 글에서 보기로는 외벌이가 현금이 많다거나 금 처분한것으로 주택자금으로 쓰는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예금액과 금 처분한 가격을 잔금전에 와이프 통장에 합쳐서 넣어두는게 더 나을까요? 4 집값이 9억이라면 두명의 금액이 4억5천으로 딱 떨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한명은 4억 3천, 다른 사람은 4억 7천 이렇게 되도 되나요? 5, 17번 현금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 대출금액 5천만원을 적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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