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거래(형제간 거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며 지역은 경기입니다. 시세는 같은 동네에 58평 다가구가 7억에 몇달전에 거래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가족거래 하려는 물건은 100평 다가구 주택입니다. 매수가: 14억 기대출: 2억 4천 보증금: 6억 6천 위 대출금과 보증금을 다 안고사는 조건으로 현금거래는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동네가 부동산 침체로 시세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인근 부동산에서는 급매로 했을때 13억 정도 말씀하셨어요. 매수가 이상으로는 못파니까 생각지 말라고 하셨대요.... 따라서 저는 9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위험할까요? 위험하다면 어느정도로 해야 안전할까요..? ㅠㅠ 대출은 승계가 가능한데 2금융권이라서 제가 매수하면서 주담대로 바꾸고 싶은데 기보증금이 높아서 어렵겠죠..? ㅠㅠ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증여세 위험때문에라도 감평해서 정확히 서류를 만들어놓는게 나을까요? 다가구주택도 탁감으로 해서 서류를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아는 세무사님도 없고 혹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글 올리고 다시 읽어보니 가족거래도 3억과 30%니까 급매 시세에 3억을 빼도 10억이니까 최소 10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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