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받고 1가구 2주택이였는데, 현재는 1가구1주택입니다. 증여일 : 2022년 12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취득가액): 8.8억 원 보유 및 실거주기간: 2년5개월 증여받을때 세무사님께서 2년실거주, 5년 보유해야 이월과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분들께 여쭤보니, 증여받았어도 현재 1가구 1주택이면 2년실거주, 2년보유,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시는데, 이말이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라..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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