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차 외벌이가정 전업주부입니다. 1번) 2020년1월 남편과 공동명의로 50:50 토지매수 매매가 8억 2번) 2025년 9월 아내명의로 재개발빌라구입예정. 매가4억2천-전세1억2천(실투자3억) 여기까지 총합 7억증여로 추정될듯 한데, 10억하 부동산구입은 자금출처소명시 80프로만 하면 인정된다해서 그 부분은 남편증여6억으로 처리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제 결혼전 급여소득으로 몇천정도는 커버가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요?( 증여신고는 한적이 없는데 소명요구오면 이렇게 처리가능할까요) 그리고 10년마다 증여공제가 리셋된다는데 기간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토지구매부터 증여시점이 시작된다면.. 2030년1월 이후 제 명의로 부동산 구입하면 6억공제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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