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이름으로 주택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비조정지역)까지 작성 마치고 필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실혼관계의 남편(혼인신고 안되어있음, 내년 중으로 할 예정)으로부터 2.5억 가량을 차용으로 받은 뒤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제가 부부 증여로 잘못 제출하였더라구요. 부동산이랑 구청에 물어보니 크게 상관 없고 나중에 소명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계약 해지 후 재 계약 안해도 되는 문제인가요?(전자계약으로 진행한거라 재작성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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