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2019년 4월 1억4천 소형아파트매매 2번.2020년 7월 3억1천 아파트 매매(현재거주중) 3번.2022년 10월 신축아파트 분양권계약(올해10월입주) 23년 7월- 2019년에 매수했던 소형아파트 매도 이상황인데요 올해 22년에 분양권계약했던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 2번아파트는 매도계획은 없구요 제경우 22년분양권계약당시 3주택으로 보는거맞나요? 23년에 소형아파트를 바로 팔았는데 혹시 3주택취득세8프로를 내야하나요 이번입주때? 생각치도못했던거라 여기다 여쭙니다..여긴 비조정지역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