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비규제지역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 증여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관처났고 현재 이주중입니다 (작년에 분양대상자별 관리처분계획 통보서 수취) 할아버지 -> 손자부부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손자-손자며느리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현금청산이나 입주권 상실 등의 위험이 있나요 2. 반반이 아닌 7:3 등 비율로도 가능할까요? 3. 이주비대출은 승계를 할지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만약 승계한다고 하면 차액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부담부부분은 양도세 납부를 하면 되는걸까요? 전문가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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