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A 재개발구역 빌라 ( 조정지역이라 실거주의무 있었음) 2020년 취득해서 2021년3억8천으로 전세계약 2년반후 거주후 퇴거하고 2023년 2월 1억8천에 55만원으로 계약 해서 상생임대인조건에 해당됨 b 빌라 2024년 8월 취득함 조정지역아님 실거주안함 내년봄에 a 빌라를 매도할생각인데 일시적 2주택으로 상생임대인 혜택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오르지 않은 b주택부터 팔아야할까요?? 만일 a 주택이 12억이 넘는다면 12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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